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 인근 피오르드를 운항하던 선박에서 발생한 북극곰 방해 사건으로 한 승객이 750만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 외신은 이날 현지시간 기준으로 이달 초 북극해를 항해하던 선박의 승객 A씨가 육지에서 잠들어 있던 북극곰을 발견한 뒤 선박의 뱃고동을 의도적으로 울려 북극곰을 깨웠다고 전했다. 갑자기 울린 뱃고동 소리에 놀란 북극곰은 휴식을 취하던 자리를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당국은 A씨에게 북극곰을 불필요하게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5만노르웨이크로네, 우리 돈으로 약 7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했다. 당국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신원과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발바르 제도 현지 법률은 북극곰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유인 및 추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북극곰은 1972년부터 스발바르 제도에서 공식 보호종으로 지정돼 법적 보호를 받아왔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5년 과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발바르 제도 일대에는 약 260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관계자는 "보호종에 대한 몰상식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