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기장이 항공사 기장을 잇따라 습격해 1명을 살해한 사건의 배경에 퇴직 공제금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TV조선에 따르면, 3년간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한 전직 부기장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원한 만큼의 퇴직 공제금을 받지 못한 뒤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씨가 첫 번째 살해 대상으로 정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기도 고양시의 기장은 조종사 공제회 간부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월 광장공포증 등 정신질환으로 조종사 면허를 상실하게 됐고, 이후 조종사 공제회에 면허 상실에 따른 보상금 1억 25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정신질환 사유의 경우 보상금 상한액이 500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공제회에 가입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이라며 반발하며 1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보상금 4100만원만을 인정했다.
법원까지 공제회 편을 들자 김씨는 공제회의 결정에 관여한 주변 인물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신상공개 등의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