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정부 대출규제로 아파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일 법조계는 남성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법원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부부는 분양가 18억 6000만 원 중 집단대출 등을 활용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는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오는 26일 입주지정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 3억 7000만 원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로 받았던 중도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제도를 통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A씨는 "규제를 시행하며 실수요자 등을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배려는 전혀 없었다"면서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가 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