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넥슨 퇴사하며 영업비밀 누설"...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기소

검찰이 전직 넥슨 직원 출신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전직 넥슨 직원 출신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모씨 등 3명과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 피고발인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넥슨 재직 중 퇴사 과정에서 개발 중이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원본 파일과 소스코드 등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인사이트


이들은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아이언메이스를 공동 설립한 후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출시했으며, 해당 게임으로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넥슨의 영업비밀이 아이언메이스 창립과 게임 개발 전반에 직접 활용된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사를 계획하면서 체계적으로 기밀 자료를 유출하고 동일 업종 회사를 설립한 행위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 사진 제공 = 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 측은 그동안 "유출 자료를 게임 제작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유출된 소스코드 일부가 실제 게임 개발에 사용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양측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는 넥슨이 부분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넥슨에 약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