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층간소음 이웃 살해' 양민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층간소음 살인사건의 피고인 양민준이 첫 재판에서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양민준 측 변호인단은 뇌전증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양민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과 진료기록 제출을 포함해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그간의 진료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2019년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았으며, 사건 발생 3일 전에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 살해범 47세 양민준 /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피해자 측 변호인과 유족들도 이날 재판에 참석해 방청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보통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의 경우 최소 1~2명 정도의 변호인 혹은 국선 변호인이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피고의 경우 5명의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무척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들며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 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유족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중형이 예상되자 변호인을 5명이나 선임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족 측은 "다음 재판에서 진술권을 통해 범행으로 인한 유족들의 슬픔과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진술권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민준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한편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경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