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통장 압류돼도 250만원 지킨다... KB국민·우리·하나은행이 도입한 '이 계좌'

통장이 압류되면 월세와 공과금, 식비부터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따로 지켜둘 수 있는 전용 계좌가 은행권에 마련됐습니다. 


한 달에 최대 25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한 통장입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인 '생계비계좌'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저 생계비 기준이 기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에도 압류를 피할 수 있는 통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처럼 특정 복지 급여만 받을 수 있어 쓰임새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생계비계좌는 급여나 아르바이트비, 가족이 보내주는 생활비처럼 일상적으로 쓰는 돈도 그대로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계좌에 넣어둘 수 있는 돈은 월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한 달 동안 들어올 수 있는 금액과 계좌에 남겨둘 수 있는 잔액이 모두 250만원으로 묶입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돈은 압류나 가압류 대상에서 빠지고, 은행이 예금과 대출금을 맞바꾸는 상계도 제한됩니다. 다만 여러 계좌를 만들어 보호 금액을 늘리는 일을 막기 위해 생계비계좌는 금융권 전체에서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용 편의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입 가능 시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로 넓혔습니다. 계좌에 붙는 이자는 250만원 한도 계산에서 제외해, 잔액이 꽉 찬 상태에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수수료를 낮추는 데 힘을 줬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체와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합니다. 국민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우리은행은 ATM 출금과 타행 이체 수수료를 각각 받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중복 개설을 막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으로 다른 금융회사 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문에 전산망이 운영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계좌 개설과 해지가 가능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한편 지난해 10월 28일 법무부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 금지 한도를 대폭 확대한 '생계비계좌'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6년 2월 도입되는 압류 금지 생계비계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 금지 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압류 금지 금액이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 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모든 국민이 2026년 2월부터 1인당 1개씩 개설 가능합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국내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