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성 2명이 여행비 지원을 미끼로 한 마약 밀반입 시도로 중형을 받았습니다.
2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현순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해 7월 16일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필로폰 15.3㎏이 든 여행용 가방 2개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20일 독일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마약 운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인물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운반해 주면 여행 경비와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피고인은 7월 14일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캐리어를 인수받아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부쳤습니다. 이후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경유해 김해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운반하려 한 필로폰의 시가는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이 성공했다면 항공권과 숙박비 등 2000만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SNS의 '무료 해외여행' 광고를 보고 제안에 응했을 뿐이라며 "캐리어에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 양이 상당함에도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 시도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