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장갑 끼고 쓰레기 꾹꾹 누른 손으로 요리"... 배달 라이더의 작심 폭로

한 배달 라이더가 식당 주인의 비위생적인 행동을 폭로하면서 배달 음식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는 장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이자 라이더로 근무 중인 A씨는 배달 업무 중 목격한 식당 사장의 행동을 상세히 폭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배달 식당 사장님이) 조리 장갑 끼고 쓰레기통 안 쓰레기들을 두 손으로 꾹꾹 누르고 그 장갑 그대로 전골 토핑(데친 숙주나물, 부추, 파) 넣더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액션캠으로 제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게시글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1만 명 이상이 조회했으며,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분노와 우려를 표현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음식 깨끗하라고 끼는 게 아니라 내 손 더러워지지 말라고 장갑을 끼는 거냐"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지도 확인해서 배달만 하는 집은 무조건 걸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조리장갑 끼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가는 베이글 두쫀쿠 장사하는 집. 정말 제보하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는 등 배달 음식점의 위생 문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장하는 배달 음식 시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배달·판매 음식점과 공유주방 총 381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과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13곳, 건강진단 미실시가 11곳, 보관기준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2곳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