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퇴실 요구를 거부하며 업주를 폭행하고,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퇴거불응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새벽 서울 강서구 소재 노래방에서 퇴실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소파에 눕는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안 씨는 자신의 이마로 경찰관의 턱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