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춤 못 춘다고 성기 걷어차... 감방 동료 '9차례 폭행'한 20대 수감자들의 최후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감방 수감자를 상습 폭행한 20대 2명이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A씨(21)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청주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된 20대 C씨를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무막대 옷걸이로 C씨의 성기를 내려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잔혹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특히 A씨는 흉기를 이용해 C씨의 신체를 수차례 긋는 등 별도로 3차례 더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이 C씨를 폭행한 이유는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 사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이번 추가 형량으로 더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구금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그 형태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