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에서 같은 감방 수감자를 상습 폭행한 20대 2명이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A씨(21)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청주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된 20대 C씨를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무막대 옷걸이로 C씨의 성기를 내려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잔혹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A씨는 흉기를 이용해 C씨의 신체를 수차례 긋는 등 별도로 3차례 더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이 C씨를 폭행한 이유는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 사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이번 추가 형량으로 더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구금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그 형태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