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1일 서울시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의 총합 기준도 130만원에서 229만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출산 후 높은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이며,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특히 추가 출산 시에는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씩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쌍둥이는 1년, 삼둥이는 2년이 추가돼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1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기존 주거 지원 정책을 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지원 기준 완화와 함께 신청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작년까지는 5개월간만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작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6월 말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하반기 신청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을 거쳐 7월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 발표 후 주거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세보증금 요건을 5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접수 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