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를 둘러싸고 과도한 보상 요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씨는 차량 출입구 근처에 잠시 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넘던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순간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뒤편에 정차해 있던 외제차량의 보조 타이어 부분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인 B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B씨는 A씨와 함께 차량 손상 상태를 점검한 후 "보험 처리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연락처만 교환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얼굴에 멍이 생겼고 코뼈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B씨는 과거 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여성 승객도 14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씨 측이 요구한 보상 항목은 파손된 보조 타이어와 휴대전화 수리비는 물론, 뒷좌석에 있던 반려견의 설사 증상에 대한 치료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 직후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두 사람 모두 정상적으로 걸어서 이동했고, B씨는 손에 멀쩡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조 타이어 교체비와 차량 수리비, 대차 비용 등은 보상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휴대전화 파손이나 반려동물 치료비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물 배상금 약 588만원과 대인 배상금 약 740만원이 책정됐으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던 A씨는 이 중 약 400만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A씨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며 B씨 측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B씨 측은 "엎드려 절 받는 것 같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A씨는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