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모자이크 사진' 공개한 업주... 유죄 판결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것을 두고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 사진을 게시한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연경 부장판사가 담당한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 소재 무인점포에서 당시 만 8세였던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 없이 가져가는 모습을 포착한 CCTV 영상을 캡처해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주는 얼굴을 반투명하게 처리한 사진 4장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적어 절도 행위를 암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게시물이 붙은 후 B군은 매장을 찾은 한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부모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B군의 부모는 A씨와 수차례 통화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B군이 형사미성년자로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일한 사진을 다시 게시한 점입니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인들이 충분히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