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올해 2분기 중 출시됩니다. 옵션 대상 상품과 만기 확대를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됩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우선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허용됩니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 종목 주식 기반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도 증권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ETF는 10개 종목 이상, ETN(상장지수증권)은 5개 종목 이상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단일 종목 상품 출시가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동향을 고려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과 같이 ±2배 이내로 유지됩니다. 2분기 중 시행령과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위험성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현재 국내·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1시간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 도입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추가로 1시간의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국내 상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에 적용되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요건도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됩니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 현물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의 상품입니다. 미국에서는 지수와 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시장 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형 ETF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가 제한돼 있어, 현재 국내 커버드콜 ETF의 71%가 미국 자산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지수와 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를 확대합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기반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현행 월·목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늘리고, 개별 국내 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 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도 새로 도입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을 마친 뒤 신규 옵션 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입니다.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ETF가 가격이나 지수에 연동돼야 하며, 액티브 ETF 역시 상관계수 0.7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돼 있습니다.
완전 액티브 ETF는 일반 공모펀드처럼 펀드매니저의 운용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편의를 강화해 자금 유출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