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5년 저축하면 최대 1천만원 더 드려요"... KB국민·하나은행이 내놓은 '이 통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요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우대 저축공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진공은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중기부, IBK기업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올해 공동 가입 목표를 4만명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재직자 신청 방식 개선과 교육·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중심으로 제도 활성화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 Google ImagesFX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진공, 금융권이 협력해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추가 적립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원리금을 합산해 약 39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기부와 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기부와 금융기관도 우대 저축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