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NH투자증권, 원금손실 경고 없는 ELS 홍보 문자 발송 금감원 제재... 과태료 9.8억

NH투자증권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고,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투자광고를 고객에게 발송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9억 8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ELS 상품 가운데 30여 건에서 판매 과정 녹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영업직원이 투자광고 준수 의무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사례는 특정 시점이나 일부 지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NH투자증권 6개 영업점 소속 직원 10명은 2021년 2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ELS 상품 15건을 판매했습니다. 이후에도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7월 28일까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 상품 20건을 추가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제공=NH투자증권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손익 구조와 예정 수익률 등을 설명하면서도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에서 녹취는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가르는 핵심 자료이자,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장치가 여러 영업점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절차 누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2021년 5월 10일 이후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뿐 아니라 개인 일반투자자에게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넘는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가 해당 법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광고와 관련한 위반 사항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한 영업직원은 2021년 2월 18일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12명에게 ELS 투자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핵심적인 투자 위험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광고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발송돼, 투자광고 절차 역시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LS는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인 만큼,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과 신뢰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녹취는 회사가 내부통제를 작동시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기록을 여러 지점·여러 직원이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제공=NH투자증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제재가 과태료 규모보다 성격 면에서 더 무겁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녹취 의무 위반과 위험 고지 누락이 동시에 확인됐다는 점에서, 판매 과정의 절차적 통제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어느 단계에서 통제가 무너졌는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조직 문화의 문제인지,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는 일회성 처분에 그치지 않고 영업 현장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