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선생이 내 아들 협박해"... 교실서 담임교사 공개 비난한 학부모에 법원이 내린 판결

중학교 교실에서 다수 학생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를 공개 비난한 학부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8세 학부모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2023년 5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교실을 찾아가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담임교사 B씨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선생님이 개학 초부터 아들 C를 선도위원회와 학생부에 보낸다고 협박해서 C가 불면증이 생기고, 장염에 걸리고,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A씨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