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가 학생들에게 급식 잔반을 강제로 먹도록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9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A 초등학교 영양교사 B씨는 지난해 5월 급식실에서 한 학생이 잔반 처리를 위해 식판 한곳에 모아둔 깍두기와 우엉 등의 반찬을 젓가락으로 직접 건져준 뒤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3학년 학급의 학생 3명이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 C씨는 "남은 국과 반찬이 뒤섞인 상태였는데도 B씨가 먹을 때까지 지켜보며 기다렸다고 한다"며 "아이들은 두려움, 수치심 속에서 해당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했으며, 한 학생은 병명을 알 수 없는 복통으로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B씨의 유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잔반을 모으는 중에 김치를 먹으라고 지시하거나,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랍스터를 먹어보라고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해당 행위가 교육적 지도의 범위를 넘어선 비위생적이고 강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학교 측에 전교생 대상 전수조사 진행과 공식 사과, 책임 있는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교 이미지 훼손과 다른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를 우려해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학부모 D씨는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조치 없이 영양교사를 감싸기만 하고 있다"며 "매년 실시하는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하고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기만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도 학교에 단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최근 학교 측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식생활 지도를 하려는 교육적 열정이 과해 빚어진 일"이라며 "해당 영양교사에게는 '학교장 주의' 조치를 내리고 급식 시간에 담임교사가 현장에서 지도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학부모 면담, 피해 학생 심리 상담, 재발 방지 약속 등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