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배송업체에서 근무하던 60대 남성이 3년간 갈비탕 5만여 개를 훔쳐 8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5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내연녀 황모씨(60·여)는 상습장물양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식자재 납품 배송 기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회사 물류창고에서 갈비탕을 상습적으로 절취했습니다. 이씨는 담당자가 재고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총 5만 3840개의 갈비탕을 훔쳤으며, 피해 규모는 약 8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씨는 이씨가 훔친 갈비탕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같은 기간 38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습니다. 황씨는 이를 통해 약 7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동기를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황씨에게 매달 3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황씨 역시 직장을 그만둔 후 갈비탕 판매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3년 이상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며 물품을 절도해 판매했고, 절취 피해금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계기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절취한 물품 판매 대금 중 상당액이 황씨의 주거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