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귀금속 거리의 한 금은방에서 직원이 10억원 상당의 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귀금속업계에 충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경찰에 따르면 혜화경찰서는 지난 27일 "직원이 금 약 4㎏을 가지고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자는 종로3가 귀금속 거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로, 잠적한 직원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평소와 같이 B씨에게 골드바 제작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금을 가지고 외출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닿지 않자 A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한국표준 금 거래소 기준으로 순금 가격은 1돈(3.75g)당 101만1788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사라진 금 4㎏의 시세는 약 10억7924만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B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