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과 5년간 이어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오랜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가맹본부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부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단행한 싸이패티의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 인상, 그리고 기타 원부재료의 공급가 인상이 부당하며 이를 통해 본부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 2025년 8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와 당국은 일관되게 가맹본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본부 측은 그동안 원부재료 가격 인상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러한 인상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논의하며 실질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점주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결 직후 맘스터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국내 가맹사업의 거래 관행과 당사자 쌍방의 이해에 기초한 '실체적 합의'였음을 재확인해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의 긴 소송으로 많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셨을 가맹점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주 한 분 한 분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 과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