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해외직구로 3억원 상당 과자·의약품 밀수... '세계과자할인점' 12곳 적발

부산본부세관이 외국산 과자와 의약품을 신고 없이 수입·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곳을 적발했습니다.


29일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세계과자할인점 대표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7만 5000여 개를 무신고로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수입 물품의 규모는 3억 원에 이릅니다.


부산본부세관


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수입 과자의 통관 실적을 분석해 위반 업체들을 특정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수사기관 단속과 수입 요건을 동시에 회피하기 위해 직원 및 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으로 위장해 물품을 분산 반입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밀수된 제품들은 낱개로 진열되면서 유통기한 표시가 생략되거나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한글표시사항 없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면서 관세 등 49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해 총 8300만 원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수입 제품과 달리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힘듭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자상거래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