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부어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A씨는 작년 7월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윗집 거주자 B씨(60대)에게 욕설을 퍼부은 후 끓는 식용유를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건으로 어깨, 목, 팔, 다리 등 여러 부위에 3도 화상을 당해 약 6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또한 소음 문제로 찾아온 옆집 이웃 C씨(5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고, A씨 측도 형량이 과중하다며 맞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를 더욱 중하게 평가하여 검찰의 항소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