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자동세차장서 안내 따라 하다가 4개월 된 신차 '박살'... 직원에게 따졌더니 돌아온 충격적 반응

20년 경력의 택시기사가 자동 세차장에서 직원의 안내를 따랐다가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업체 측의 책임 회피와 직원의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5일 평소 이용하던 LPG 충전소 내 자동 세차장을 방문했습니다.


전전날 내린 폭설로 세차를 원하는 차량들이 몰려 있었고, 세차 안내 직원은 고령의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JTBC '사건반장'


A씨는 "앞차와의 간격이 좁았지만 직원이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해서 따라 들어갔다"며 "그런데 차량 옆면에서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 결과 운전석 옆부터 뒷좌석 아래까지 심하게 긁혀 있었으며, 해당 차량은 구입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차였습니다.


A씨가 "차가 레일에서 이탈해 기계에 부딪혀 파손됐다"고 항의하자, 직원은 "차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됐느냐. 브레이크를 밟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여기를 몇 달 동안 이용했는데, 기계가 작동하는 중에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관계자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직원은 "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이후 직원은 A씨의 차량을 방치한 채 다른 업무를 보았고, A씨가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미는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세차장 직원들은 A씨를 영업 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A씨는 업체 관리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관리자 역시 "A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잘못"이라며 "보험 처리 후 법적으로 세차장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 옆면이 긁히는 소리가 난 후에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A씨는 "세차 중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사고 후 기어를 조작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사고 이력이 남고, 개인택시 특성상 보험료 할증도 크다"며 "피해자인데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하고 업체는 책임만 회피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A씨는 나흘간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차량 수리비는 200~300만원이 예상됩니다. 더 이상 영업을 미룰 수 없어 결국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했으며, 사고 이력이 남게 됐습니다.


A씨는 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담당 직원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상조를 통해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