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술자리서 중식도 꺼내들자 가스총으로 대응... 법원은 '1명'만 구속

서울 구로구 식당에서 반말 시비로 다툰 60대 지인들 중 중식도로 협박한 남성은 구속됐지만, 가스총으로 대응한 남성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와 공공장소휴기소지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했습니다. 


심문 결과 정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박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박씨에 대해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사기를 땅바닥 또는 허공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번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8시10분쯤 구로구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인 관계였던 두 남성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과 욕설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정씨는 식당에 있던 중식도로 박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는 이에 대응해 호신용 가스총을 땅과 허공을 향해 세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현장에서 도주한 정씨도 인근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5일 두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