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성희롱 발언이 담긴 음성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새벽 시간대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택시 내부에서 기사가 승객에게 성적인 훈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녹음 및 녹화 영상이 전날 공개됐습니다.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4일 늦은 밤 분당에서 수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A씨는 약 15분간 택시기사로부터 음담패설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젊은 여성 승객에게 대뜸 "어디 가냐. 여자가 지조를 지켜야 한다. 아무하고 성관계하면 안 된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첫 남자하고 XX를 오래 했으면, 그 다음 남자하고 XX를 가져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게 XX이 지조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라며 훈계조로 발언했습니다. 또한 "꼭 명심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승객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성희롱성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아무한테나 그거 하면 안 돼. 나중에 애 안 생겨. 진짜야. 왜? 남자들 많이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좋은 얘기야"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또한 "술 먹고 담배 냄새나고 그러면 얘기 안 해준다. 근데 이렇게 술도 조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면 조신한 사람이다. 조신한 여자란 말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발언했습니다.
A씨는 당시 굴욕감과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혹시 모를 해코지가 우려돼 별다른 대응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후 A씨는 택시 업체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성희롱 발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남시와 업체 측은 해당 민원을 폭언 및 불친절 행위로 분류해 제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업체 측은 향후 A씨가 해당 기사를 다시 만나지 않도록 배차 거부 등의 사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다른 승객들한테도 충분히 저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혹시 향후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문의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안타깝게도 성희롱에서 더 추가로 발전한 게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저걸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 민사소송이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