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누리에 반박하면서 그의 페이스북에 있던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주전 '사이버 괴롭힘법'을 발의했던 배 의원 본인이 정작 초상권과 아이의 인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논란은 배 의원이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배 의원은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누리꾼 A씨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적었고 배 의원은 여기에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면서 A씨의 페이스북에 걸려있던 자녀 사진을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캡처해 걸었습니다.
배 의원의 행동을 놓고 "배현진 잘한다"거나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 "이래도 됩니까" 등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 아이 사진은 내리라는 요구에도 배 의원은 29일 오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또 자신을 비방한 다른 누리꾼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명함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배 의원은 앞서 2주전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정작 본인이 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