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아이 사진 박제해 '인권침해 논란' 일은 배현진... 2주 전엔 '사이버 괴롭힘법' 발의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누리에 반박하면서 그의 페이스북에 있던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주전 '사이버 괴롭힘법'을 발의했던 배 의원 본인이 정작 초상권과 아이의 인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논란은 배 의원이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배 의원은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누리꾼 A씨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적었고 배 의원은 여기에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면서 A씨의 페이스북에 걸려있던 자녀 사진을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캡처해 걸었습니다.


배 의원의 행동을 놓고 "배현진 잘한다"거나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 "이래도 됩니까" 등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 아이 사진은 내리라는 요구에도 배 의원은 29일 오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또 자신을 비방한 다른 누리꾼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명함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배 의원은 앞서 2주전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정작 본인이 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