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6개 매장을 운영하는 유명 음식점이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정부 감독으로 드러났습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 집중 기획 감독의 첫 번째 적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과 감독 청원이 제기되면서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0대 CEO와 그 가족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 업체는 총 52명의 직원 중 38명(73%)을 프리랜서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식 조리와 홀 서빙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직원은 실제로는 근로자였지만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가짜 3.3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인원의 77%에 해당하는 40명이 20~30대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업체는 이들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맺고도 실제로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같은 위장 고용을 통해 업체는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필수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례는 광범위하게 발견됐습니다.
업체는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 65명의 임금 총 5100만원을 체불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적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4대 보험 미가입분 소급 부과와 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 행정상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 가입과 법 준수가 노사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초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지역 협회와 단체를 통한 홍보 및 사업주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둔갑해 노동권을 침해받는 가짜 3.3 계약의 실상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근로자가 사용자로 오분류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하고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위장 고용 행위를 근절하고 취약 계층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