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해킹 사고에 이어 '소비자 기만' 논란까지... KT 신뢰도 '이중 타격'

KT가 해킹 사고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고객 신뢰 회복이 더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지난해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예약 물량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배너 광고를 통해 사전예약을 유도하면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채널을 통한 예약 물량은 400건으로 제한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지난해 1월 25일 오전 8시 기준 이들 채널을 통해 접수된 예약은 8651건에 달했고, KT는 같은 날 오후 5시 이 가운데 7127a 7127건을 취소 처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이 판매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마치 예약만 하면 모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KT는 예약이 취소된 고객들에게 "선착순 한정 안내가 누락됐다"고 설명하며 보상에 나섰지만, 공정위는 사후 조치와 별개로 사전 고지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해킹 사고로 보안과 고객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던 KT가 이번에는 소비자 기만 논란까지 겹치며 이미지에 추가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사고 수습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공정위 제재가 나왔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실망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예약 물량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T는 해킹 사고 이후 후속 조치로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이 기간 동안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통신업계 집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주가량 사이 고객 약 31만2900명가량이 KT를 떠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중 약 64.4%는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나머지는 LG유플러스 등 다른 사업자로 옮겨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대규모 번호이동은 위약금 면제 발표 직후부터 가속화됐고 일부 기간에는 하루 3만명 이상 이탈하는 기록도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부담이 사라진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이 심화하면서 가입자 이동이 빠르게 이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해킹 사고 이후 진행된 KT의 신뢰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