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치킨'이 배달 치킨 가격을 가맹점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자율가격제(이중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가 운영하는 푸라닭치킨은 이날부터 자율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푸라닭치킨 측은 "주문 중개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가맹점의 성공과 지속 운영을 목표로 자율가격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사 권장 가격 대신 점주가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자율가격제 도입이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개별 가맹점의 가격 정책을 강제할 수 없는 데다, 최근에는 점주들의 요청으로 본사 차원에서 이중가격제를 공식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브랜드는 푸라닭치킨뿐만이 아닙니다. 자담치킨, bhc치킨, 교촌치킨 등 치킨 업계는 물론 맥도날드, 맘스터치, 이디야커피, 본죽 등 외식업계 전반으로 이중가격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원인으로는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지목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들은 누적된 수수료 압박으로 인해 자율가격제 도입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배달 수수료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외식업계 전반에서 자율가격제 도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