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 금지 한도를 대폭 확대한 '생계비계좌'를 도입합니다.
지난 28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6년 2월 도입되는 압류 금지 생계비계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 금지 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늘리는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월급을 포함한 급여채권의 압류 금지 한도는 현재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65만 원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됩니다.
이로인해 각 금융 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일단 압류를 진행한 후 법정 다툼이 발생하던 기존 제도의 한계점도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압류 금지 금액이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 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한편 '생계비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계좌로, 모든 국민은 2026년 2월부터 1인당 1개씩 개설 가능합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