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추석 연휴에 전 남친과 술 마시고 "술 깨러" 모텔 간 아내의 황당 변명

추석 연휴 모텔 출입으로 드러난 불륜, 법정 다툼까지


추석 명절 기간 중 아내가 과거 연인과 모텔에 함께 들어간 사실이 발각되면서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 아내 B씨를 둔 A씨는 매년 명절마다 처가를 방문해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B씨는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남자 친구와 술자리를 갖곤 했는데, A씨는 내심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를 참고 넘어가왔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해 추석 연휴였습니다. B씨가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A씨가 확인해본 결과, 아내와 그 남성이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이후 해당 남성이 아내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법원 "유책 배우자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1500만원"


이 사건으로 인해 부부는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으나,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법정에서 모텔 출입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술을 깨러 갔을 뿐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인섭 변호사는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성인 남녀가 모텔에 간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실제 사건 중에는 '모텔에서 색칠 공부를 했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또한 "부정행위 위자료는 보통 4000만~5000만원, 경우에 따라 8000만원까지도 인정되지만, 사연자는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아내와만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