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의 교묘한 보험사기 수법 공개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고의로 연출해 보험금을 편취한 30대 배달기사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 이모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이씨는 유명 배달업체 물류서비스 담당업체인 A사 명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서울 송파구 골목길에서 계획적인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의도적으로 그 앞에서 넘어져 비접촉 교통사고를 위장한 뒤, 대형 손해보험사에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총 1243만원 보험금 편취, 4차례 반복 범행
이씨의 범행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B보험사에서 811만원, C보험사에서 432만원을 받아내 총 1243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D보험사에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담당 직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배달 업무 중 바쁘게 다니다가 역주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춰서려다 발생한 사고로 고의성이 없다"며 "고등학생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계획적 범행 인정하며 유죄 판결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사고 이후 단기간 내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에는 유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씨가 사고 발생 장소를 계속 지나다니면서도 좁은 골목길 쪽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점, 상대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있어 미리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내용에 비춰봤을 때 수일에 걸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