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수)

현대차, 직원 1인당 318만원 추가... 인건비 지난해보다 2300억 더 나간다

현대차, 통상임금에 휴가비·명절 지원금 포함 결정


현대차는 기존 통상임금에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까지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최근 타결된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


구체적으로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총 5개 항목이 새롭게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초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임금 체계개선 조정분과 연구 능률향상비 등만 통상임금에 산입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의 과정에서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까지 통상임금 범위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 1인당 평균 318만 원 추가 수령 예상


현대차 노조는 이번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직원 1인당 평균 318만 원의 추가 수령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여기에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올해부터 정기상여금 1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점까지 고려하면, 현대차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현대차 노사가 750%의 정기상여금 중 600%만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는 결정이었는데요. 


대법원 판결로 나머지 150%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휴가비와 명절지원금  318만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입하기로한 정기상여금 150%를 더하면 1인당 541만원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현대차 노조원이 약 4만 2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회사는 연간 약 2272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현대차의 통상임금 확대 결정은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임단협이 진행 중인 기아자동차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아 노조는 명절 보조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의 사례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