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의 '가짜 할인율' 논란, 공정위 21억 과징금 부과
"90% 할인이라니, 이건 사야 해!"
해외직구를 즐기는 소비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으로 지갑을 열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매력적인 할인율이 사실은 '허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싱가포르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가 실제로는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과장해 표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무려 7,400여 개 상품이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할인 전 가격을 임의로 부풀린 뒤,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한 행위는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공정위 박민영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두 계열사에 시정조치와 함께 20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국내 법인 알리코리아가 상호와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추가로 과태료 2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알리익스프레스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 이름 등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알리코리아는 한국 상품 전문관 입점 판매자 관련 신원정보 확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입장과 향후 전망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도 현지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