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금)

李 정부 '빚탕감' 사업, 기초생활자 우선 적용... 외국인은 지원에 '제한' 걸려

배드뱅크 사업, 연말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시행


지난달 31일 서울경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사업이 올해 말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외국인은 영주권자 등 일부만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삼일·한영회계법인이 개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다뤄졌습니다.


뉴스1


이 자리에서 캠코는 9월 1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권별 협회와 채무 조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에는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를 비롯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전체 금융권이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채권 매입 및 지원 대상 세부 기준 확정


채권 매입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며, 약 1년에 걸쳐 금융업권과 공공기관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채무는 올해 말 소각하고, 그 외 채무자의 경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발생한 연체로,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원금 합산 기준 5000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입니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채무를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게는 강화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증상 비자 확인을 통해 영주권자(F-5), 결혼 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도박이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성인 오락실, 점술업 등 도박·유흥 목적 채권과 부정 대출, 카드 발급, 보험사기 등을 저지른 채무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채권 매입가율 논란과 업계 반발


채권 매입가율은 신용평가등급과 연체 경과 기간에 따라 최저 0.92%(10등급, 300개월 이상)에서 최고 13.46%(1등급, 85개월 미만)로 산정됩니다.


채무자의 연령과 차주별 남은 대출잔액(OPB)을 종합해 10개 등급으로 나눈 뒤 일률 9%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고령이면서 원금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채권은 최저 등급인 10등급을 받고, 연체 기간이 25년 이상일 경우 최저치인 0.92%의 매입가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원금 300만 원 미만의 20~30대 채무자 채권은 1등급으로 평가받아 최고 13.46%의 매입가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입가율에 대해 대부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부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대로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협약 체결과는 별도로 현재 회원사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대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입가액 비율이 너무 낮아서 부담이 크고 현재 가격 산정으로는 참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 정책이라지만 밑지고 팔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