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회피 위해 연속 출산한 중국 여성의 충격적 사례
중국에서 한 여성이 사기죄로 5년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 수감을 피하기 위해 4년 동안 세 차례나 연속 출산한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법률상 임산부와 영유아를 돌보는 산모에게 주어지는 수감 유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의 이 여성은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후 4년 동안 같은 남성과의 사이에서 세 명의 아이를 연달아 출산하며 교도소 입소를 지속적으로 회피했습니다.
교도소 수감 대신 지역사회 형 집행 제도를 악용
중국 법률에 따르면 중증 질환자, 임산부, 영유아를 돌보는 산모, 자립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교정시설 수감 대신 지역사회에서 임시로 형을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병원이나 자택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며 관할 교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만 받으면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3개월마다 건강상태와 임신 여부에 대한 의료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 검찰기관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여성은 바로 이 제도를 악용해 계속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이 결국 들통나다
하지만 이 여성의 치밀한 계획은 지난 5월 정기 검사 과정에서 결국 들통났습니다. 검찰 당국은 셋째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여성이 신생아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여성은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는 전남편이 키우고 있고, 막내는 전남편의 누나가 맡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셋째 아이의 호적이 시누이 명의로 등록되어 법률상으로도 시누이의 자녀가 되어버린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 검찰 당국은 이 여성이 임신을 악용해 수감을 회피하려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국은 잔여 형기가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남은 기간을 복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면서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마음먹고 임신하면 바로 된다는 게 오히려 신기하다"라는 댓글을 남겼고, 다른 누리꾼은 "어머니가 교도소 가기 싫다는 이유로 세상에 태어난 세 아이가 불쌍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