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3일(토)

티빙, 월 5000원짜리 '계정공유' 이용권 출시... "최대 ○명까지 가능합니다"

티빙, 가구 외 이용자 등록 가능한 '추가 계정' 상품 출시


수익성 개선을 위해 함께 살지 않는 이들과 '계정 공유'를 금지해 온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동일 가구 외 이용자를 등록할 수 있는 '추가 계정'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30일 SBS Biz는 티빙이 지난 21일 월 5천 원에 '추가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월 1만 원 이상 구독권인 스탠다드·프리미엄 이용권(월간·연간)과 더블 스탠다드·프리미엄 이용권을 보유한 계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추가 요금은 이용권과 관계없이 인당 5천 원의 추가금이 발생하나, 스탠다드 이용권의 경우 1명, 프리미엄 이용권의 경우 총 3명까지 등록가능합니다.


티빙


이 같은 계정 추가는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와 '베이직 이용권'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티빙은 지난 2일부터 '기준 기기' 등록제를 통해 동일 가구 외 계정 공유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콘텐츠 제작비와 달리 정체된 시장 성장세 속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티빙


문제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OTT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전월 90건 대비 315.6% 급증한 37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정 공유' 금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자, 티빙 측은 "기존 이용자분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계정 공유 정책 고지일인 3월 25일까지 결제한 연간 이용권의 이용 기간 만료일까지 계정 공유 제한을 미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결제 계정은 만료일까지 그대로 사용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