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민간기업의 가족친화 문화를 배우다
인사혁신처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로 유명한 유한킴벌리를 방문하여 민간 우수기업의 인사관리 전략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5일 진행된 이번 방문은 인사혁신처가 2023년부터 추진해온 '공무원도 근무하고 싶은 민간의 우수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한킴벌리는 5번째 본따르기 체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상효 인사혁신처 주무관은 이번 방문 후 "공무원 조직문화도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공직사회 전체에 전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초저출생 시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체험하기 위해 유한킴벌리를 선정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간기업의 가족친화 제도, 공직사회에 새로운 영감을
이날 간담회에서 인사혁신처 직원들은 유한킴벌리가 시행 중인 시차출퇴근제, 예비부모 간담회, 육아기 재택근무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상세히 공유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 사례와 그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공공부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향후 인사관리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미 공직 내 가정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기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허용하도록 승인을 의무화했습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있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