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추진
새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고용 형태나 성별, 경력에 상관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제화가 단순한 고용 형태의 구분을 넘어 국내 기업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노동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일노동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직무급제 확산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기간제법' 등 개별법의 구제제도 강화도 검토 중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직무급제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구조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호봉제 도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60%를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연공 중심 임금체계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 특히 높아... 유럽연합 평균보다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근속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295에 달한다. 이는 일본의 227이나 유럽연합(EU) 평균인 165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직무급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노동공약인 정년 연장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연공 중심 체계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직무급 체계에서는 고령 근로자도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경영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직무급제가 확산된다면 그 부담이 일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