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운동한다던 아내의 휴대폰 속 '키스' 사진, 상대는 '여성 틀레이너'... 이혼 되나요?"

동성 간 부적절한 관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배우자가 동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동성 헬스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결혼 생활이 오래된 A씨는 아들과 딸을 둔 가장으로, 오래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내는 가사와 육아에 소홀했고 저에게 막말을 자주 일삼았다"고 했다. 


상황은 아내가 갑자기 저녁 운동을 시작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아내는 운동을 하는 자신을 "방해하지 마"라며 선을 그었고,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트레이너와의 연락도 빈번해졌다. A씨가 의심을 표현하자 아내는 "여자 강사"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결정적 증거 발견과 이혼 갈등 상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A씨는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의 휴대폰에서 모텔 결제 내역 수십 건과 포옹하며 키스하는 사진 등을 발견했다. 메시지에는 "사랑해", "보고 싶다"는 내용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 


아내의 외도 상대는 여성 트레이너였다. 격분한 A씨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아내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요구했다.


A씨는 "저도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트레이너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와 트레이너는 "술을 더 마시고 잠깐 쉬려고 모텔에 갔다"며 "여자끼리는 서로 애정 표현을 할 수 있고 장난으로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변명하는 중이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냐?"며 "제가 욱해서 아내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일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제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될 수도 있냐"고 물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만약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이 되거나 제가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일부라도 받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 트레이너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과의 관계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반복적인 모텔 출입, 연인 간의 문자와 사진이 있었다면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폭언과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부 양측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서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할 경우 조정 문구를 잘못 쓰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 걸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든 상간자든 한쪽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쪽은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대신 낸 쪽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