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특검 출석 요구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저녁 내란 특검은 공식 발표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인 24일 오후 5시 50분께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에 동원된 주요 군사령관들의 비화폰을 원격으로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수)도 받고 있다.
이번 체포영장 기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신병 확보 없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특검이 지정한 출석일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