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4일(화)

"수분 흡수하면 100배 팽창"... 워터비즈 어린이 삼킴 주의보

어린이 '워터비즈' 안전 사고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수분을 흡수하면 최대 100배까지 팽창하는 워터비즈(수정토), 일명 '개구리알'에 대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워터비즈를 삼킬 경우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급격히 팽창하면서 장 폐색 등 중대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흡수성 폴리머 소재의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을 지녔다.


사진 제공 = 한국소비자원


문제는 본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워터비즈가 최근에는 아이들 '촉감 놀이' 용도로 사용되면서 꾸준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2건으로, 모두 만 14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삼킴'이 45건, 귀나 코 등에 집어넣는 '체내 삽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 제공 = 한국소비자원


실제로 지난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고 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해 추진 중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는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며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