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4일(화)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전격 취소...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 검토"

연진위 "부정행위 해당" 판단... 교육대학원 위원회 최종 취소 결정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1275일 만이다. 숙명여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석사학위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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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앞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교육대학원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연진위는 "외부 관련기관을 통한 질의와 자문, 교내 부처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라며 "표절 수준과 연구윤리 위반 정도를 고려해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학칙에 따라 이 같은 연진위 판단을 수용해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연구윤리 회복 위한 조치...대학 본연의 책무 다할 것"


숙명여대 측은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학문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학문의 정당성과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은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동문회는 다수의 표절 정황을 제시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해왔고, 이번 결정은 그 요구에 대한 대학 측의 공식적 대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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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취소도 수순... 국민대 "검토 착수"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서, 국민대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는 지난 16일 "석사학위가 공식 취소될 경우, 박사학위 역시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학위 유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박사학위는 전공 일관성과 석사학위 유효성을 기반으로 부여되는 만큼, 국민대의 조치도 학문적 일관성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김 여사를 둘러싼 학위·이력 문제는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번 숙명여대의 공식 결정은 학문적 검증 절차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