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각류 알레르기' 사전에 알렸는데... 새우 포함 기내식 제공, 비행기는 비상착륙
한 여성이 자신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미리 알렸음에도 새우가 포함된 기내식을 제공받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The New York Pos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출신 의사 도린 베너리(Doreen Benary, 41)는 지난해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뉴욕행 싱가포르항공 SQ026편에 탑승했다.
탑승 전 베너리는 항공사 측에 자신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며, 특히 새우에 심한 반응을 보인다고 고지했다. 기내식에 새우 등 갑각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한 것이다.
비행 중 베너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기내식을 받았고, 미리 알레르기 여부를 알린 만큼 의심 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식사에는 새우가 포함돼 있었고, 그는 이 사실을 음식을 일부 섭취한 후에야 알아차렸다.
식사 직후 울렁거림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베너리는 승무원에게 음식에 새우가 들어갔는지 물었고, 한 승무원이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후 증상은 급속히 악화됐고, 기장은 결국 비행기를 프랑스 파리로 비상 착륙시켰다.
착륙 직후 베너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두 곳의 의료기관에서 응급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베너리는 최근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기내 승무원은 승객의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 통보받았을 경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고통을 비롯한 경제적·비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재판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