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30일(월)

중학교 무단침입해 급식 '훔쳐먹다' 걸린 10대들... 변명이 더 충격적

"밖에서 사 먹을 돈 없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중학교 급식실에 무단침입해 식사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지난달 14일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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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서 퇴거 지시 무시하고 식사 계속


사건은 지난해 5월 23일 낮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 등 피고인 3명은 점심시간 무렵 해당 학교 후문으로 무단침입해 급식실까지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층 급식실로 이동한 이들은 식판을 받아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다가가 퇴거를 요구했지만, 피고인들은 식사를 멈추지 않았다. 교사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그제야 식사를 멈췄고, 결국 교사들에 의해 학교 밖으로 쫓겨났다.


피고인들은 "재학생 친구를 데려다주고 모교 선생님을 뵈러 간 것"이라며 "학생이나 교사 누구도 동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학교 졸업생이 아니었으며, 만나고자 했다는 교사와 사전에 연락한 사실도 없었다. 그 교사는 당시 해당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밖에서 사 먹을 돈 없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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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C씨는 "밖에서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급식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급식 시간에 맞춰 학교에 들어갔다는 점도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중학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교육시설로, 학생들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출입 통제는 당연히 예상 가능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학교 측은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출입증 착용 절차를 마련해뒀다"며 "피고인들이 학교 관리자 의사에 반해 침입했고, 급식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주거침입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죄질 가볍지 않아"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은 아니었다"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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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무단침입과 교육시설의 보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