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나이 많은 유부남 상사와 매일 카풀하는 아내, 주의 주자 '조선시대냐' 따지네요"

결혼 1년 차 남편의 고민, 유부남 사수와 친밀한 아내와의 이혼 가능할까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최근 한 남성이 유부남 사수와 친밀하게 지내는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며 법적 조언을 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회사 동료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아내와 이혼을 고려 중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 1년 차인 A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내가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표현했다.


A 씨의 아내는 공대 출신으로 이공계 특성상 남자 친구들이 많았다. 남녀 간 순수한 친구 관계를 불신하는 A 씨에게 아내는 "고리타분하고 옛날 사람 같다"고 비판했다.


A 씨는 결혼 전부터 이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를 사랑했기에 이해하려 노력했다.


직장 내 친밀한 관계,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까


문제는 결혼 후 더욱 심각해졌다. 남성 직원이 많은 회사에 다니는 아내는 유부남 사수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단둘이 점심을 먹고, 카풀로 함께 출퇴근했으며, 업무 시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가 우연히 본 메시지에는 외설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불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더구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정도였다.


결국 A 씨는 아내에게 사수와 거리를 두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내가 왜? 난 떳떳해"라며 거절했고, 오히려 "조선시대 사람이냐? 남녀칠세부동석이야?"라고 비꼬았다.


이에 A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뿐만 아니라 사수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그는 "업무 시간 외에도 연락하고, 제 아내가 결혼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것 아니냐"며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문의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 이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명인 변호사는 이 사례에 대해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내가 직장 내 사수와 지속적으로 단둘이 식사하고 카풀을 하며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했고, 주변 동료들도 의심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외부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며 거리두기를 요청했음에도 아내가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지속한 점"은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수와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그리고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상간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