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 정보 400만건 담은 앱으로 46억 챙긴 일당 검거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매매 업소 방문자나 연락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약 400만 개의 성매수남 전화번호가 담긴 모바일 앱을 통해 46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A(31)씨와 B(29)씨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수남의 전화번호 약 400만 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 성매매 업주 2,500여 명에게 월 이용료 10만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앱의 실체와 운영 방식
이 앱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한 적이 있는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
단순한 연락처뿐 아니라 이용 횟수, 평판, 성적 취향 등 대상자들의 특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성매매 업주들은 이 앱을 통해 '진상' 고객을 사전에 걸러내고, 경찰관 여부를 확인해 단속을 피하는 데 활용했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알게 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의 제안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지인 B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에 앱을 광고하고, 관심을 보인 성매매 업주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앱을 제공했다.
앱 이용료와 불법 수익 세탁 과정
이용료는 1개월 10만원, 2개월 18만원, 3개월 25만원, 6개월 45만원으로 장기 이용 시 할인되는 구조였다. A씨 등은 범죄수익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전문 돈세탁 조직을 활용했다.
이 조직은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이용료를 받은 후, 여러 대포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A씨 등에게 불법 수익금을 전달했다.
총 범죄수익 46억여원 중 절반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앱 개발자에게 전달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A씨와 B씨가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 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해당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적발과 자금 추적을 통해 돈세탁 조직 1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한 데 이어 올해 A씨와 B씨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취득한 23억4천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한 앱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앱 개발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