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압수수색 영장, 검찰서 두 번째 반려
서울남부지검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하이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불청구 결정을 받았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반려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4월 30일 경찰은 처음으로 남부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후, 지난달 28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진행 중
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방 의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금융감독원 역시 동일한 혐의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 반려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지만,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