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는 17일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 시작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 임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급여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이번 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출석할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에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후, 서 씨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판단에 따르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을 뇌물로 보고 있다.


재판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은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이 결정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 뉴스1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건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거주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8~10시간이 걸린다"며 "경호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해 현재지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검찰의 병합 신청에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두 사건의 공소사실 구성 요건이 다르다고 판단해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